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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혜택

bintang37 2024. 5.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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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사면, 1세대 1주택 혜택 조건

(2024.04.15. 비상경제장관회의 발표)

>> 주요내용: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

  • 세컨드 홈 특례지역: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대구 군위군 등)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주택요건: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원(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상당) 이하 주택으로서 ‘24.1.4일 이후 취득분

  • 소유주 요건: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정부에서는 관련 법ㆍ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최대한 ’24년 과세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법이 통과된 것이 아님에 유의!

세컨드 홈 특례 적용 여부

세제별 세컨드 홈 지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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