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사면, 1세대 1주택 혜택 조건(2024.04.15. 비상경제장관회의 발표)>> 주요내용: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세컨드 홈 특례지역: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대구 군위군 등)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주택요건: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원(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상당) 이하 주택으로서 ‘24.1.4일 이후 취득분소유주 요건: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정부에서는 관련 법ㆍ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최대..